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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는 46개뿐입니다.

법적 주체:

우리나라의 '형법' 하위조항에 포함되는 사형에 관한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국가안전보장범죄(7): 1 조국반역죄 2. 탈퇴국가범죄 3. 무장반란죄, 폭동죄 4. 투항죄, 내란죄 5. 간첩죄 6. 국가기밀 절도, 간첩수수, 뇌물제공죄 7. 적원조죄 제2장 피해 공안범죄(14) 1. 방화죄(제114조, 제115조 제1항) 2. 도수죄(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3. 폭발죄(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4. 중독죄(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114조 , 제115조 제1항('개정 제3항' 제1조 및 제2항) 5. 위험물을 투척한 죄(중독죄는 취소된다) 6.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죄(114조) , 제115조 제1항) (개정3) 7. 전기설비를 손괴한 죄(제118조, 제119조 제1항) 8. 인화성, 폭발성 설비를 손괴한 죄(제118조, 제119조 제1항) 9. 항공기 납치죄 10. 총기 불법제조, 매매, 운송, 우편발송, 보관죄, 탄약 및 폭발물 범죄(제125조 제1항) 11. 핵물질 불법매매, 운반죄(125조) , 제2항) - 제25조 제2항('개정 제3항' 제5조) 12. 위험물을 불법적으로 제조, 매매, 운반, 보관하는 죄(불법적으로 매매, 운반하는 죄) 및 핵물질 운반 등) 13. 총포, 탄약, 화약류, 그 밖의 위험물을 절취하고 강탈한 죄(개정3) 14. 총포, 탄약, 폭발물을 강탈한 죄 위험물범죄(개정3) 제3장 죄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훼손죄(7건) 제1절 위조·불량품 생산·판매죄(2건) 1. 위조의약품 제조·판매죄. 2. 유독하고 유해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죄 제2절 밀수죄(3개 죄) 1. 무기, 탄약 밀수 2. 핵물질 밀수 3. 위조화폐 밀수죄 제3절 회사의 경영질서를 방해하는 죄. 및 기업(없음) 제4절 재정관리질서 문란죄(1건): 화폐위조죄 제5절 금융사기죄(1건): 자금조달사기죄 제6절 조세징수 및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죄(없음) 제7절 범죄 지적재산권 침해죄 (없음) 없음) 제8절 시장질서 문란죄 (없음) 제4장 공민의 인격권 및 민주적 권리 침해죄 (5개 죄) 1. 고의적 살인 2. 고의적 상해 3. 강간 4. 유괴 5. 여성 유괴, 인신매매, 아동범죄 제5장 재산침해죄(1) 강도죄 제6장 사회관리질서 방해죄(5) 제1절 공공질서 문란죄(없음) 제2절 범죄 정의방해죄(2) : 1. 폭동 및 탈옥죄 2. 군중을 모아 무기를 빼앗는 죄 제3절 국가(국경)관리 방해죄(없음) 제4절 문화방해죄 유물관리(없음) 제5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없음) 없음) 제6절 환경자원보호를 침해하는 죄(없음) 제7절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등의 죄(3개 죄) 1. 죄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죄 2. 매춘을 조직한 죄(제358조 제1항) 3. 강제매춘죄(제358조 제1항) 제8조 음란물을 제조, 판매, 유포한 죄(없음) 제7장 국방이익을 침해한 죄(2건) : 1. 무기·장비파괴, 군사시설 및 군사통신범죄 2. 불량무기·장비 및 군사시설 제공죄 제8장 부패범죄(2건) 건수) : 1. 부패범죄 2. 뇌물수수죄 제9장 직무유기죄(없음) 제10장 군사적 직무유기죄 범죄(12) : 1. 전쟁 중 명령 불복종죄 2. 은폐죄 또는 군사정보에 관한 거짓말 3. 군사명령 전달을 거부하거나 군사명령을 허위로 전달한 죄 4. 항복죄 5. 전쟁 중 전투에서 도주한 죄 6. 지휘관 또는 임무 수행 중인 요원을 방해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직무범죄 7 항공기를 조종하거나 선박에서 탈북한 죄 8. 국외의 기관, 단체, 인원에 대한 군사기밀을 절도, 염탐, 매매, 불법 제공한 죄 9. 적과 결탁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려 국민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죄 10. 무기, 장비를 절도, 강탈하는 죄 또는 군수품을 강탈하는 죄 11. 군용 무기, 장비를 불법적으로 판매, 양도하는 죄 12. 무고한 주민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고한 주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죄 전쟁 중 군사 작전 지역에서 법은 객관적입니다:

형법 120조 5조 총기류, 탄약 또는 폭발물을 불법적으로 제조, 구매, 판매, 운송, 우편 또는 보관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13조 국가주권, 영토보전 및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인민민주주의 독재권력을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며, 사회경제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 또는 국민집단소유재산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 근로자, 공민의 사적 권리 침해 모든 재산, 공민의 인격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의 침해,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명백하고 경미하며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