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세금 정책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이 100,000위안(포함) 미만인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VAT 납세자에게는 과세 판매 영수증에 대해 징수 전 세율 3이 적용되고, 1가치의 감면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3의 세율로 부과되며, 선납세율 3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의 세율로 선납됩니다.
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정책이 시행됩니다.
(1) 다음에 허용됩니다. 생산 서비스 산업 납세자는 해당 기간의 공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5%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산서비스업 납세자란 우편서비스, 통신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 등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2)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산업의 납세자는 현행 공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생활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납세자를 말합니다.
(3) 납세자의 퇴직연금 공제 정책 적용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재무부, 국가 세무총국, 해관총서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에 따릅니다.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2019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재정 공고 제39호),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고' 생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추가 부가가치세 공제 정책을 명시합니다(재무부 및 생활 서비스 산업에 관한 국가 세무총국 공고 제39호), 연도 제87호) 및 기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현됩니다.
4.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징수한 경우 면제 또는 감면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후속 세금 기간 또는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