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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환경미화원 사망에 대한 보상

법적 주관성:

근로시간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자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가까운 친족은 산재보험 기금에서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산재 사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조정지역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이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9조에서는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이 장례 보조금, 부양 친척 연금 및 1-1-1-1-1-1-1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업무상 사망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6개월 동안 조정 지역에 있는 직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 부양친족연금은 근무 중 사망하고 일생 동안 주된 생계를 유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급여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