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법에는 입양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주체:
1. 입양법에 규정된 입양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규정된 입양 조건(발행일: 2021년 1월 1일) 다음과 같습니다:
제1093조: 입양인의 범위: 다음의 미성년자가 입양될 수 있습니다:
(1) 부모를 잃은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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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3) 친부모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할 수 없는 아동.
입양자 조건 제1,098조 입양자는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가 없거나 1명만
(2) ) 입양인을 양육, 교육 및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의학적으로 입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4) )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입양인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법 또는 범죄 기록,
(5) 최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단독 입양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1)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성인, 즉 독립적으로 민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성인;
(2) 30세 이상. 그러나 고아나 장애아동의 입양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붓자식을 입양한 의붓부모도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성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인과 입양인의 연령 차이가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인 자녀의 입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아나 장애아동의 입양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붓자식을 입양한 의붓부모도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3대 이내에 같은 세대의 방계혈족인 자녀를 입양하는 화교도 이 제한이 면제됩니다. 또는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정신 질환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장래에 부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건강한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4) 당신은 입양인의 능력을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직업이 있거나 믿을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입양인의 생활을 돌보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5) 입양이 부적절할 만한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아동 질병;
소위 '아동이 입양에 부적합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로 정신 질환과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6) 동일 세대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인 자녀의 입양은 “친부모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및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입양인과 입양인의 연령 차이는 4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입양인은 14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소위 3대 이내의 방계혈족 "는 형제, 자매 및 3대 사촌을 말합니다. "3대 이내의 방계 혈족" "혈족의 자녀"란 형제자매의 자녀와 3대 사촌의 자녀, 즉 조카, 조카, 조카를 말합니다. 조카들과 4대 사촌들.
(7) 고아, 장애아동, 유기아동,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입양은 입양인이 무자녀 및 1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입양 관계의 모든 당사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
(1) 입양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
본국의 조항에 따름 입양법, 입양 사람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가 없습니다.
2. 입양인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3. 서른 살이 넘었습니다.
4.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성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인과 입양인의 연령 차이는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두 배우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6. 3대 이내 동세대 방계혈족 입양 규정.
7. 양부모의 의붓자식 입양에 관한 규정.
(2) 입양인의 조건:
1.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2. 고아, 버림받은 아기,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아동.
(3) 입양 조건:
1. 고아의 보호자.
입양인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양자 모두 민사행위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의 후견인이 입양인이 될 수 있다.
2. 사회복지기관.
3.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친부모.
위 내용은 입양법과 입양조건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입양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법적 객관성:
특수 조건 하의 입양은 일반 조건 하의 입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양법은 먼저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입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법은 위의 일반적인 조건에 따른 입양을 규정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특별한 조건에 따른 입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대 이내 방계혈족의 자녀 입양, 고아 및 장애 아동 입양, 의붓자식 입양 등이 그것이다. 이는 특정 입양 조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 조건 입양이라고 합니다. 1. 3대 이내 동세대 방계혈족의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법 제7조에서는 3대 이내 동세대 방계혈족인 자녀의 입양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친부모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이 어려운 자녀. (2)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성을 입양하고, 입양인과 입양인의 나이 차이가 40세 이상인 경우. (3) 입양인이 14세 미만인 경우. 2. 고아 및 장애아동의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법」 제8조에서는 고아, 장애아동, 유기아동 및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입양은 입양인의 입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자녀 및 입양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3. 의붓자녀의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법」 제14조는 의붓자녀의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의붓자식을 입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친부모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2) 자녀가 없고, 입양인을 양육 및 교육할 능력이 있고, 의학적으로 입양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30세 이상일 것. (3) 입양인이 14세 미만인 경우. (4) 1명의 아동 입양 제한. 입양은 양육권 및 양육권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결혼법 및 상속법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양육권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부모의 법적 의무입니다. (손자,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의 법적 의무. 양육권이나 위자료와 관계없이 개인관계 및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며, 개인관계를 변화시키는 민사법률행위도 아닙니다. 국민이 법적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타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입양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