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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 보험 장애 평가 기준

1. 이 기준은 기능과 장애를 분류·등급화하며, 개인보험의 장애정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구분하며, 가장 심각한 단계를 1단계, 가장 가벼운 단계를 10단계로 나눈다. . 개인보험의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비율은 10단계로 구분되며, 장해 1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비율은 100%, 장해 10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비율은 10%이다. , 레벨마다 차이가 10% 입니다.

2. 다중 장애 평가 원칙: 동일한 보험사고로 인해 2개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먼저 각 장애 정도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장애 수준이 동일한 경우 장애 수준은 원래 평가를 기준으로 한 단계, 첫 번째 수준까지 승급됩니다. 동일한 부분과 성격의 장애는 본 표준의 두 개 이상의 조항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조항을 두 번 이상 사용하여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36조: 계약서에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에서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독촉일로부터 30일 이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약정 기한을 초과하여 60일 이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의 유효성이 정지되거나 보험회사는 계약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액을 삭감합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미납된 보험료는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