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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그것의 상설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한 정원을 가진 대표가 있어야 한다.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무회의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국무부는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처와 각 위원회는 부장 주임 책임제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헌법"

제 2 조 중화 인민 * * * 및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다.

인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4 조 중화 인민 * * * 과 국가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한 단결과 공조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각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