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법 제47조에 규정된 월급의 경제적 보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간당 임금이나 성과급 임금,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의 금전적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 동안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직원이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평균 급여는 실제 근무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용자가 노동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제적 보상 계산과 관련하여 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보상 계산 기간.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정된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1년마다 1개월분의 경제적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기술주식회사는 루씨에게 월급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경제적 보상의 계산 기준. 중국 법률에 따르면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조건에서 계약 종료 전 12개월 동안 직원의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
(3)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고,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련 국가 규정 또는 노동 계약 규정에 따라 해당 단위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노동 보수에는 일반적으로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 연장 근무에 대한 임금, 특수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