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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100조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약품 개발, 생산, 운영, 사용, 감독 및 관리 활동에는 약품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의약품관리법은 의약품 감독관리에 중점을 두고 의약품 심사 및 품질검사, 의료기기 감독관리, 의약품 생산 및 운영관리 등의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약품 개발, 생산, 유통, 사용,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중국. 본 법에서 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간의 생리기능을 고의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며, 적응증이나 기능, 용법, 용량이 규정된 물질을 말하며, 한약, 화학약품, 그리고 생물학적 제품이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3조 약품관리는 인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고 위해관리, 전과정통제, 사회통제원칙을 견지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약품 품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접근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