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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규정

2009년 6월 28일 문화부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온라인게임 가상화폐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는데, 이 고시에서는 가상화폐가 선불충전카드로 대표됨을 명시했다. , 선불 금액 또는 포인트 및 기타 형태. 단, 게임 활동에서 얻은 게임 소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 화폐는 결제, 실제 제품 구매 또는 다른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교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부와 상무부의 고시 전문이다.

문화부와 상공부의 경영 강화에 관한 고시 온라인 게임의 가상 화폐

전 성, 자치구, 시 문화부(국), 상무부(국), 신장 생산 건설병단 문화국, 상무국, 베이징 시, 천진 시, 상하이 시 , 충칭시, 닝샤회족자치구 문화시장 행정법 집행단:

온라인 게임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온라인 게임 가상화폐는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가상 화폐는 온라인 게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주로 반영되는 점은 첫째, 사용자 권리 보호 부족, 둘째, 시장 행위에 대한 감독 부족, 셋째, 온라인 게임 가상 화폐 사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입니다.

온라인 게임시장의 운영질서를 표준화하기 위해 '인터넷문화 관리에 관한 경과규정', 'PC방 및 온라인게임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문시화[ 2007] 제10호) 및 "온라인게임 운영질서 규제 및 사행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공통자[2007] 제3호) 및 기타 문서의 정신에 의거, 중국인민은행 및 기타 부서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게임 내 가상화폐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