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경찰이 사건을 철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이 접수된 후 피고와 원고는 모든 보상 및 기타 보상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협상합니다.
2. 사건 당사자 양측은 조정서 형식으로 협상 결과를 제출하고 양측이 서명을 확인합니다.
3. 사건 취하 신청서를 준비하고 사건 당사자 쌍방이 취하 신청서와 조정서를 가지고 해당 공안국에 가서 사건 취하를 신청합니다.
4. 경찰은 해당 사건이 기각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다.
5.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케이스를 닫습니다.
사건 취하 조건은 무엇인가요?
1. 사안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p>2. 범죄가 소멸된 자
3. 사면명령을 받은 자
4. 형법에 따라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고소가 철회된 경우
5.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6. .
요약하자면, 공안이 사건을 취소하면 공안기관은 이를 상급 지도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사건 취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취하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취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추구 책임이 조사된 경우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소를 개시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거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해야 합니다.
(1) 상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2) 범죄가 공소시효를 경과한 경우
(3) 처벌이 사면 명령으로 면제됨
(4) 범죄는 형법에 따라 고소가 접수된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철회됩니다.
(5)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6) 해당 개인은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61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의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사건을 취하한다. 사건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원래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