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사건의 불법 증거 배제 규정
법적 주체:
민사, 행정, 형사 소송에서 불법 증거를 배제하는 규정은 3대 소송제도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3대 소송제도에는 각각 위법증거 배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는 최고인민법원이 공동으로 발행한 '사형사건 처리에 관한 검토 및 판결에 관한 일부 증거'가 있다. ,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 "형사사건 처리에서 불법증거 배제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의 불법증거 배제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의 증거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을 참조한다. 관련 조항: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68조는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54조는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자백과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과 피해자 진술을 형사소송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다. 제외됩니다. 물증 또는 서증의 수집이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사법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정정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외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증거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 제58조는 법률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는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 법적 객관성 :
'형법' 제56조 자백을 추출하기 위해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자백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과 피해자 진술 폭력과 위협은 제외됩니다. 물증 또는 서증의 수집이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사법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정정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외됩니다. 수사, 공소심사, 재판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증거가 발견된 경우, 해당 증거는 법에 따라 제외되어야 하며, 공소의견, 기소결정, 판결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57조: 인민검찰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