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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개정 결정

'쓰촨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개정에 관한 쓰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14년 3월 20일 제12차 쓰촨성 인민대표대회 통과 제8차 상무위원회 회의)

쓰촨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는 '쓰촨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1.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외동자녀입니다."

2. 제14조 제3항, 제8항을 삭제합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쓰촨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가 개정되고, 이 결정에 따라 조항의 순서가 조정되어 다시 공고됩니다.

'쓰촨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개정에 관한 쓰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16년 1월 22일 제12차 쓰촨성 인민대표대회 채택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제12기 쓰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고시 제61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안" 쓰촨성' 쓰촨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결정(번호: SC060167)은 2016년 1월 22일 제12기 쓰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포의 .

쓰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월 22일

제12기 쓰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쓰촨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변경:

1. 제7조의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인구 및 가족 계획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조직 및 개인에게 표창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보상이 제공됩니다."

2.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제13조로 병합하여 "부부 두 명 출산"으로 개정합니다. 이미 두 명의 자녀를 둔 사람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다른 자녀를 갖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 “(2) 배우자 중 한 명이 5급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

3. 제21조의 첫 번째 문단을 제17조로 개정합니다. “본 규정 제13조의 두 번째 문단에 따라 다른 자녀를 신청하는 부부는 장소에 따라 두 번째 자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호적 또는 일방의 거주지”에 따라 해당 지역 향(진)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급 가족계획 행정 부서에서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합니다. 기한이 지난 승인이 고려됩니다. ”

제21조의 두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4. 제22조를 제18조로 개정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이 가족계획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생식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가임기 부부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독립적으로 가족 계획 및 피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제32조의 첫 번째 문단을 제26조로 개정합니다. "이 규정의 조항을 준수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여성의 출산휴가는 60일 연장되고, 남성의 출산휴가 및 돌봄휴가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급여 및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된다.”

2항을 삭제합니다.

6. 제33조를 제27조 1항으로 개정하여 “국가가 부부에게 한 명의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는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평생 한 명의 자녀만 낳는 부부는 국가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한다” 외동 부모 명예 증서""

제36조를 제27조 2항으로 개정: "외동 부모 명예 증서를 받은 부부와 그 자녀 및 가족" 향유 관련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성 인민정부가 정한다.”

7. 제41조 3항에서 '가짜 피임 수술 시행'을 삭제한다.

8. 제42조 1항의 첫 번째 문단을 제34조 1항으로 개정합니다. “부부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자녀 수보다 많은 경우, 각 추가 자녀는 둘 다입니다. 각 당사자는 부과 기준의 3배에 해당하는 사회 부양비를 부과해야 합니다."

제42조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항목을 제34조의 두 번째 문단으로 개정합니다. "미혼인이 출생이 등록된 경우 , 양 당사자의 누적 자녀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셋째 자녀가 태어나면 각 자녀에 대해 계산 기준의 3 배를 사회 부양비가 부과됩니다.”

제42조 1항 3~5항을 삭제합니다.

제42조 두 번째 문단을 제34조 세 번째 문단으로 개정한다. “사회부양비 산정 기준은 자녀 양육 행위가 발생한 전년도의 지방 현급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당이 발표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이 기준이다."

제42조 3항을 삭제하세요.

9.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 제43조, 제46조, 제48조를 삭제합니다.

또한 기사의 개별 단어, 참조 번호 및 조항 순서에 해당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쓰촨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가 개정되고, 이 결정에 따라 조항의 순서가 조정되어 다시 공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