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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와 협의하세요. 규정에 따르면 의료과실 배상 등 민사책임 분쟁은 의사와 환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사법 실무에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상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일방이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에는 소송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유효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보건행정부서에 처리를 신청하세요.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의료기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면신청은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건강에 해를 끼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보건행정부서에 처리를 신청하세요. 현재 인민법원에 의료배상 분쟁소송을 제기할 때 의료과실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환자의 입증책임은 환자의 개인적인 부상(건강에 대한 신체적 손상, 사망 등) 및 의료 기관과의 의료 관계(의료 기록, 진료비 청구서 등)의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의료사고 처리 규정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의료분쟁 민사사건 재판에 관한 고시'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배상 분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 처리규정”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의료사고 처리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의료사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기타 의료배상 분쟁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처리규정”을 참조한다. 민법 일반원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사재판에서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 감정을 진행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처리 규정>에서 규정한 의료협회 조직에 넘겨야 한다. 의료사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의료배상 분쟁 사법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민법원이 위탁한 사법 인증 관리 규정>에 따라 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