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안전생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에 따라 건설공사 생산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산업안전법을 참조하여 이러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건설 프로젝트의 신축, 확장, 개축, 해체, 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실시 등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토목 공사, 건설 프로젝트, 라인 파이프라인 및 장비 설치 프로젝트 및 장식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제3조 건설프로젝트의 안전생산관리는 안전제일, 예방제일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건설단위, 조사단위, 설계단위, 건설단위, 공사감독단위 및 기타 건설프로젝트의 안전한 생산과 관련된 단위는 생산안전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프로젝트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생산 책임입니다. 제5조 국가는 건설 프로젝트의 생산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와 선진 기술의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건설 프로젝트의 생산 안전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를 장려합니다. 제2장 건설회사의 안전 책임 제6조 건설회사는 물 공급,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열 공급,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기상 및 수문 관측 등 지하 파이프라인에 관한 데이터를 건설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건설 현장 및 인접 지역의 데이터, 인접 건물 및 구조물, 지하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합니다.
건설 단위가 건설 프로젝트의 필요로 인해 전항에 규정된 정보를 관련 부서 또는 단위에 문의할 경우 관련 부서 또는 단위는 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 건설단위는 건설프로젝트의 건설공사 중 건설 안전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강행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사, 설계, 시공, 공사 감독 및 기타 단위에 대해 요구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건설회사가 약정한 건설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계약. 제8조 건설단위는 사업예산안을 작성할 때 건설사업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안전한 건설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제9조 건설단위는 건설단위가 안전건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보호설비, 기계설비, 건설공구 및 부속품, 소방시설 및 장비를 구매, 임대,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건설회사는 건설허가증을 신청할 때 건설프로젝트의 안전건설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착공 신고가 승인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단위는 착공 신고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건설 행정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접수한다. 제11조 건설회사는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에 철거공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 단위는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다음 정보를 건설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행정부서 또는 기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 관련 부서:
( 1) 건설 단위의 자격 수준 증명서
(2) 위험할 수 있는 철거 대상 건물, 구조물 및 인접 건물에 대한 설명
(3) 철거 공사 조직 계획,
(4) 폐기물 쌓기 및 제거 조치.
폭파 작업을 수행할 때는 민간용 폭발물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장 측량, 설계, 프로젝트 감독 및 기타 관련 단위의 안전 책임 제12조 측량 단위는 프로젝트 건설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강제 표준에 따라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제공된 측량 문서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다음 사항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한 생산이 필요합니다.
조사 작업 중에 조사 단위는 운영 절차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다양한 파이프라인, 시설,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3조 설계단위는 법률, 법규 및 건설강제표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설계 부서는 안전한 건설 작업 및 보호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고 설계 문서에 건설 안전과 관련된 주요 부분과 링크를 표시하며 생산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구조물, 신자재, 신공법을 사용하는 건설사업과 특수구조를 갖는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단위는 설계시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디자인 부서, 등록 건축가 및 기타 등록 실무자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공사감독단위는 건설조직 설계 중 안전기술조치나 특수건설계획이 공사건설의 강제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사업 감리 부서는 감리 과정에서 잠재적인 안전 사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건설 부서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건설 부서에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적시에 건설 단위에보고하십시오. 건설회사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건설을 중단하는 경우 공사감리회사는 적시에 관련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사 감리 부서와 감리 기술자는 공사 건설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의무 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고 건설 공사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감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5조 건설공사에 기계장비와 부자재를 제공하는 단위는 안전건설 요구에 따라 보험, 리미터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전시설과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임대한 기계설비, 건축공구, 부속품은 생산(제조)허가증과 제품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임대 단위는 임대한 기계 장비, 건설 도구 및 부속품의 안전 성능을 테스트해야 하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테스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기계장비, 건축공구, 부속품 등의 대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