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재심사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는 회복할 수 없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정지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이 깰 때까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제지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는 5년 이내에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 행정심사는 가능하다. 교통경찰대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 교통관리과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행정재심의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 , 음주운전이 아닌 이상, 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처벌은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행정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재심의 규모는 작지만 귀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이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행정 구류 및 기타 행정 처벌 결정
2. 재산 압수 또는 동결과 같은 강제 조치
3. 허가증, 면허증, 자격 증명서,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만족스러운 경우
4. 토지, 광물 매장지, 하천,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 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는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