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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의 ​​높은 자치성을 보여주는 전시

특별행정구의 ​​높은 수준의 자치 전시:

1. 특별행정구는 인민공화국과 다른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본토의.

2.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단, 국방, 외교, 기타 국가 통합과 영토 보전을 반영하고 자치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은 제외한다. 특별행정구는 법률 시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중앙정부 산하의 모든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는 법률에 따라 특별행정구가 관리하는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

4.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과 정부기관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5.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은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법률을 제정, 폐지, 개정할 수 있다.

6. 특별행정구는 최종 사법권을 갖는다.

7. 특별행정구역의 재정수입은 중앙정부에 이양되지 않으며,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역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추가 정보:

특별행정구의 ​​높은 자치성의 원천:

1. 중국과 영국·북아일랜드 연합 '홍콩 문제에 관한 왕립정부 공동성명'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중국.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외교와 국방 업무를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

2.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행정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최종 판결권을 위임한다. ?

또한 '반분열법'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평화 통일된 후 대만은 본토와 다른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민일보 온라인-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