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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방문 휴가 여행경비 지급 기준

1. 2019년 직원 가족 방문 여비 지급 기준 1. 직원 친지 방문 왕복 열차표 및 여객선 탑승권 지급 기준 (1) 열차(직행, 직행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특급) 직급에 관계없이 하드시트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2) 선박으로 4등급 객실(또는 조타실보다 한 등급 높은 객실)을 청구하는 데 드는 수수료. (3) 꼭 장거리 버스, 버스, 기타 민간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비에 따라 영수증을 상환합니다. (4) 직원이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 항공권은 상환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어떠한 사유로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직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 2. 기혼직원이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왕복 여비가 급여 산정기준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상환한다. 산정기준은 개인의 직위(기술수준)의 급여와 국가규정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당이다. 2. 직원 가족 방문 휴가 일수

법적 근거: "직원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3조: 직원 가족 방문 휴가: 1. 직원이 가족 방문 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일방에게 연 1회 가족휴가를 부여하며, 휴가일수는 3일이다. 2. 미혼직원에게는 연 1회 부모 방문을 위한 휴직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 기간은 20일이다. 해당 연도에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2년마다 자발적으로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4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4년에 1회, 20일간 휴직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