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금 사건 최종 판결
2010년 9월 지난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2006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송씨가 진행한 126건의 거래를 취소해 달라는 은행의 요청을 뒷받침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 송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2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12년 6월 성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0년 9월 지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하며, 6월 29일부터 7월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취소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06년 8월 8일 126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