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집단상업건축용지
집체건설용지란 향(읍)촌건설토지, 농촌집체토지건설용지라고도 하며 향(읍)촌 집단경제단체와 농촌개인이 각종 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 건설 사용되는 토지. 주로 향(읍), 촌의 공공복지 및 공공시설용 토지와 농촌주민 거주용 토지를 포함합니다.
집단건설용지의 소유권은 집단에 속하며, 농민은 사용기한 없이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헌법 10조는 사유지와 산은 공동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관련 조항: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농촌 지역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다. 법에 따라 국가에 속한다." 농민집단이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비농업건설을 위해 양도, 양도, 임대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한 토지사용권의 법적 양도가 면제됩니다.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향(진)의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서 결정된 건설 토지를 사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단위 또는 개인과 토지 사용권 지분 형식으로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마을 공공시설 건설이나 공공복지사업을 위해 토지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검토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가 제출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토지 관리 부서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