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위원회 구성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독회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와 적절한 비율의 회사 직원 대표로 구성됩니다. 주주가 작거나 회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1~2명의 감사만 선출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감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주주대표와 적당한 비율의 회사종업원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그 비율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다. 감사위원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이 직원 대회, 노동자 회의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감독위원회에는 1명의 의장이 있으며, 의장은 전체 감독관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합니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감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회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와 고위 관리자는 동시에 감독자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회는 회사 이사나 고위 관리자의 직위 행위를 감독하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감사회를 구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설립 시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독위원회 회의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는 감사회 설치를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템플릿은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회사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는 주식회사의 감사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유한책임회사 접는 규정 제 52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53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독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제54조 감사회 및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