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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감염병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되나요?

우리 나라에는 법정 전염병이 40종이나 있습니다. A, B, C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감염병은 사람, 동물과 동물,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염될 수 있는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일종이다. 병원체의 대부분은 미생물이고, 일부는 기생충이다. 기생충을 일으키는 것을 기생충병이라고도 한다. 일부 감염병의 경우 방역당국은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발견 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적시에 지역 방역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중국의 법정 전염병은 A, B, C 3가지 종류로 총 40종이다.

A등급 전염병: 흑사병, 콜레라 등을 포함하여 의무관리 전염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B등급 전염병: 전염성 SARS,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AIDS,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 감염, A형 인플루엔자(H1N1),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일본뇌염, 뎅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유행성 수막구균성 질환, 백일해, 디프테리아,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렙토스피라증,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범주 C 전염병: 유행성 발진티푸스, 칼라아자르, 필라리아증, 수포성 질환, 나병, 인플루엔자 및 이하선염 염증, 풍진, 급성 출혈성 결막염,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수족구병 이외의 감염성 설사병.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고' 2020년 1호

1.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폐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을급 전염병에 포함되며, 갑급 전염병에 대한 예방통제 조치를 채택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2013년 개정)' 제3조 이 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가류, 나류, 다류로 구분된다.

A급 전염병은 페스트와 콜레라를 말한다.

B급 전염병은 사스(SARS), 에이즈(AIDS),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뇌염, 뎅기열, 탄저병, 세균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 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매독, 렙토스피라증,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C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볼거리, 풍진, 급성출혈성결막염, 나병, 유행성 발진티푸스, 칼라아자르, 포낭병, 누에 콜레라,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을 제외한 감염성 설사병을 말한다. ,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전염병의 발생, 유병률, 위해 정도에 따라 B급 및 C급 전염병의 분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