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하버 원칙
'세이프 하버 원칙'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행위나 침해 콘텐츠의 존재를 인지한 후에만 링크를 삭제, 차단, 연결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침해사실을 명확히 알고도 적시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이프 하버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저작권 소유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정보통신망 전파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네트워크 이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연결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해 연대적,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네티즌이 인터넷에 업로드한 정보를 사전에 검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네티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소유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작권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이프 하버 원칙"은 미국에서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 제안한 개념입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자의 원래 의도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검토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창작물이 저작권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관대하고 이를 확립해야 합니다. - "안식처"라고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