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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신고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사법자원 낭비인가요?

최근 징보란, 허지옹, 바오베이얼 등 스타들이 비방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사람들은 묻지 않고 스타의 이런 신고가 유용할까?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가?

타인을 비방하면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행위자의 행정책임과 비방행위가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은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으며, 이때 공안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공안기관은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스타 경보는 공안기관의 조사나 수사 절차를 시작하는 것 외에

1 위, 자신의 태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소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부인하지 않으면 그 주장을 묵인하는 것과 같고, 그 소식이 좋지 않다면 당사자에게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는 견해가 있다. 공안기관에 신고하면 그 소식을 부인하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깨워 메시지 전파를 중단하도록 한다. 공안기관에 신고한 행위는 공안기관의 수사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공안기관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고, 행위자는 행정책임을 포함한 각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스타가 공안기관에 신고한 소식을 발표하면 이러한 책임을 일깨워줄 수 있으며, 전파자는 이런 책임을 알게 되면 그 소식을 퍼뜨리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도 있다. 피해자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스타의 신고는 치안관리위반 신고일 수도 있고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일 수도 있다.

이런 신고에 대해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행정위법행위에 속하면 공안기관의 관할 범위에 속하며 공안기관이 접수한 후 행정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공소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수사하고, 자소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직접 형사자소를 제기해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스타 신고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법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위법범죄 사실이 있다면 공안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권리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신고자가 확실히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공안기관이 수사나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위법행위나 범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도 행위자에게 행정처벌이나 형사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어 신고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