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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의 최저임금 또는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급여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적 주관성: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해당 부서의 동일 직위에 대한 최저 임금 또는 노동 계약에서 합의한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계약 당사자들이 노동계약에서 수습기간 급여에 합의하고, 합의된 수습기간 급여가 본 조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높을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한다. 수습기간 중 임금 및 복리후생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노사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임금협약에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없고, 임금협약에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은 80%이며, 수습기간의 급여는 공식연봉의 80%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주가 직원과의 협의 없이 수습기간 급여를 정식 급여의 80%로 제안하는 경우, 직원은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권리가 있습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가치가 반드시 정규직보다 낮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수습기간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기준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는 원칙에 어긋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또한 고용주의 이윤 추구를 억제하고 값싼 노동력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습 기간을 남용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반영된다. 이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며 사업비용 절감을 위해 이를 회피할 수 없다. (3)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이 조항은 실제로 두 가지 최저 기준을 규정합니다. 1. 해당 단위의 동일한 직위에 대한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2. 또는 합의된 임금의 80%. 노동 계약. 어떤 표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는 기사에 있는 두 가지 표준 중 더 높은 표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동법 제48조는 국가가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20조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단위의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약정 급여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계약에 명시하고 고용주 소재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노동법 제46조: 임금 분배는 업무에 따른 분배 원칙을 따르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시합니다. 임금 수준은 경제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합니다. 국가는 총임금에 대해 거시적 통제를 실시한다. 제48조 국가는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