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무급휴학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포스터 원본:
급여 및 채용정지 신청
계약을 체결하는 양측:
A측 :________________(단위)
대표: ____직위:______
B당: ______________, 성별__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_.
노동인사부에 따르면 [1983] 회사의 잉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문서 61호 "급여 유예 및 체류를 요구하는 기업 직원 문제에 관한 고시"의 정신은 일부 직원이 무급으로 머물고 자립을 추구하도록 허용합니다. 을은 자진하여 급여정지를 신청하고, 갑과 협의 후 이 계약을 특별히 체결한다.
1. 무급휴직 기간 : 19년 ____월부터 19년 ____월 ____일 ____일까지 ***은 ____년이다.
2 . 무급휴직 기간 동안 A측은 B측의 국유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며, 근무기간은 계속적으로 산정된다. 급여 조정은 급여 조정 정책에 따라 평가됩니다. 평가의 추가 조건은 당사자 B가 이 계약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A는 계약 만료 후 당사자를 업그레이드합니다. B가 원래 부서로 복귀하면 조정된 급여 수준이 시행됩니다.
3. B는 무급 정직 후 다양한 합법적인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책임, A 측이 실제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A 측에서는 실제로 무급 휴가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넷째, B측은 임금, 상여금, 노동 보험 혜택, 의료비, 곡물 및 비식량 보조금 및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5. ____ 기본급의 ___을 기준으로 ____위안의 노동보험금을 매월 ____일 이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체 B가 6개월 연속으로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A는 자발적으로 B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6. 정지 기간 동안 B측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A측은 퇴직 조치에 따라 B측에 보상을 제공합니다.
7 을은 무급정지 기간 동안 법률과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하여 "기업직원 포상 및 처벌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제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을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규정에 따라 추방한다.
p>8. B측이 급여정지 기간 만료 후 원래 부서로 복귀하려는 경우, B측은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A측은 급여 정지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근무를 주선할 수 있으며, B측은 원래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9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당사자 및 국가의 관련 지침, 정책 및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계약 조건은 관련 지침, 정책 및 규정에 따라 해제됩니다. 지침, 정책 및 규정의 시행.
10.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계약은 급여 및 휴가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 계약 이행 중 당사자는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만족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국가 정책 및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보완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본 계약서는 원본 2부로 작성되며, A측과 B측이 1부씩 보관합니다. 계약서 사본은 ____년에 작성하여 관할 부서에 제출합니다. ____ (공증을 받은 경우 공증사무소에 제출)·······각 1부씩 보관
A당사자: ______ 단위(인)
대표자 : ___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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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자: ______(인)
날짜 ____월______, ____, 19
급여 정지 및 휴직 관련 지식:
급여정지는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다. 『기업 근로자의 급여정지 요구 문제에 관한 노동인사부 및 국가경제위원회의 고시』에 따르면, 무급휴직 기간은 일반적이다.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무급정지 기간 동안에는 승진이 불가능하며,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 보조금, 노동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휴직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월 원래 단위로 노동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은 원래 급여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