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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나요?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를 조부모-손자 관계라고 합니다. 조부모와 손자 관계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관계,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며느리, 시부모, 사위, 사위 등이 포함된다. 시부모님, 삼촌, 삼촌, 숙모, 조카, 사촌, 사촌 등 3대 이내의 방계 혈족.

친척은 가족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친척은 여러 다른 가족에 속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민법 일반원칙' 제27조에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후견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능력이 있는 다음 사람이 순서대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조부모 및 외조부모

(2) 형제자매,

(3) 후견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타 개인 또는 조직은 미성년자의 거주지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또는 민사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