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기 시행 원칙
'14차 5개년 계획' 개요에는 퇴직연기 이행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큰 관심을 끌었다. 계획개요에는 '미세한 조정, 유연한 실시, 분류승진, 종합적 고려' 원칙에 따라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작은 단계 조정에 대한 간단한 이해는 개혁이 '한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인 개혁을 채택하여 점진적으로 더 작은 단계로 구현하고 매 몇 개월씩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1년마다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지연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은퇴해야 하는 여성은 정책 시행 후 첫 해에 한 달 또는 몇 달 안에 50세에 은퇴하게 됩니다.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은 은퇴 연령이 다릅니다.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 기관, 대중조직 근로자 전 국민 소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은퇴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연속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노동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그 결과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