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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적 주체:

1) 직원이 업무 관련 부상을 입어 장애가 되어 치료 후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우 노동 능력 평가가 실시됩니다. 2) 노동능력평가는 노동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관리 장애 정도를 등급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장애는 10단계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무능력, 삶의 대부분 측면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무능력,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무능력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3) 노동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사용자, 재해근로자 또는 그 직계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재 확인 결정 및 근로자의 산재 치료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4) 시·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리는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노동능력 평가의 결론은 적시에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5)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불복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제출할 수 있다. 평가결론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정부 직속으로 신청한다. 6) 노동능력평가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직계가족, 사용자 또는 취급기관은 장애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능력평가. 법적 객관성: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12조 의뢰인은 감정을 위탁할 때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 자료를 사법 감정 기관에 제공하고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평가 자료의 적법성. 감식기관은 감식자료의 명칭, 종류, 수량, 성질, 보관상태, 수령시간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소송당사자는 감정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 총칙에서 언급된 “식별자료”라는 용어에는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시험물질, 비교검체물질 및 식별사항과 관련된 기타 식별물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