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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철거관리규정'의 내용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도시 주택 철거 관리를 강화하고 철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 , 이러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도시계획구역 내 국유지의 주택을 철거하고 철거된 사람들에게 보상과 재정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도시 가옥의 철거는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노후 도시 지역의 변화와 생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문화 유물과 역사 유적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4조 철거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자에게 보상 및 정착을 제공해야 하며, 철거자는 이전 기간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철거업자는 주택철거허가를 받은 단위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철거대상자는 철거대상 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조 국무원 건설행정부서는 전국의 도시주택 철거작업을 감독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 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택 철거 관리 부서라 함)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도시 주택 철거 작업을 감독 관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주택 철거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 철거와 관련된 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철거 관리

제6조 주택 철거 단위는 주택 철거 허가를 받은 후에만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주택 철거 허가를 신청하려면 주택 소재지 시, 현 인민정부 주택 철거 관리 부서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건설 프로젝트 승인 서류

(2) 건설 토지 계획 허가서

(3) 국유 토지 사용권 승인 서류

(4) ) 철거계획 및 철거계획

(5)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철거보상금 및 정착기금증명서.

시, 현 인민정부의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심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주택 철거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조건.

제8조 주택 철거 허가서를 발급할 때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주택 철거 허가서에 명시된 철거 담당자, 철거 범위, 철거 기간 및 기타 사항을 주택 철거 공고 형식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발표됩니다.

집철거관리부서와 철거업자는 적시에 철거민들에게 홍보와 설명을 잘해야 한다.

제9조 철거업자는 주택 철거 허가서에 명시된 철거 범위와 철거 기간 내에 주택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철거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철거자는 주택 철거 관리 부서에 철거 기간 만료 15일 전에 철거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을 허가합니다.

제10조 철거자는 스스로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철거할 수도 있다.

집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업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철거 위탁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제11조 철거자가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철거위탁업체에 위탁서를 발급하고 철거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철거업자는 철거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거위탁계약서를 주택철거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철거위탁업체는 철거업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철거 범위가 확정된 후 철거 범위 내의 단위 및 개인은 다음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주택 건설, 확장 또는 개조 ;

(2) 주택 및 토지 용도 변경

(3) 주택 임대.

가옥 철거 관리 부서는 전항에 나열된 사항과 관련된 절차를 중단하도록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처리 정지 서면 통지에는 정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철거자가 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주택 철거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지 기간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철거자와 철거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배상방법 및 배상금액, 정착주택면적 및 이주위치, 이주기간, 이주전환방법 및 이주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과도기 등 철거 보상 및 정착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주택을 철거할 경우 철거자는 철거 대상자 및 주택 임차인과 철거보상 및 정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주택철거관리부서가 관리하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철거배상금 및 정착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거보존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철거 보상 및 재정착 계약이 체결된 후 철거자 또는 주택 임차인이 이전 기간 내에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철거자는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철거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첫 번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철거자와 철거자 또는 철거자와 철거자와 임차인이 철거에 따른 보상 및 정착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주택 철거 관리인이 결정한다.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부서.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 대상자에게 속하며 동급 인민 정부가 재판을 한다.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철거자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거나 철거 정착 또는 입주를 위한 주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송기간 동안 철거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철거인 또는 주택 임차인이 판결에 규정된 이전 기간 내에 이사하지 않을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 현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강제로 주택을 이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는 주택 철거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철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철거를 시행하기 전, 철거자는 철거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증인에게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8조 철거 대상이 군사 시설, 교회, 사찰, 문화 유물 및 역사 유적지,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영사관) 건물인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규정.

제19조 철거, 보상 및 재정착이 완료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 철거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래의 철거, 보상 및 재정착에 대한 관련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이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주택 철거를 위해 철거인이 사용한 보상 및 정착 자금은 모두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 보상금 및 정착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21조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 기록 보관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철거 기록 보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장 철거 보상 및 재정착

제22조 철거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허가 기간을 초과한 불법 건축물 및 임시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 승인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철거배상 방법은 금전배상 또는 주택재산권 교환으로 할 수 있다.

본 규정 제25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철거자는 철거 보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금전적 배상액은 철거된 주택의 위치, 용도, 건축면적 등 요소를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25조: 주택 재산권을 교환하는 경우 철거자와 철거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철거 주택의 배상금과 교체 주택 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24조는 재산권 교환의 차이를 해결합니다.

비공공복지관 부속물 철거 시 재산권은 교환되지 않으며, 철거업체에서 금전적 보상을 해드립니다.

제26조 공공복지용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자는 관련 법률, 법규 및 도시계획 요구에 따라 이를 재건축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27조 임대주택이 철거되어 철거인과 주택 임차인 사이의 임대관계가 종료되거나 철거인이 주택 임차인을 이주시킨 경우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철거자와 주택 임차인이 임대관계 종료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철거자는 주택의 재산권을 철거자와 교환해야 한다. 재산권이 교환된 주택은 원래 임차인이 임대하고, 철거자는 원래 임차인과 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28조 철거자는 철거 및 재정착을 위한 국가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9조: 재산권이 불분명한 주택을 철거할 경우 철거자는 철거를 실시하기 전에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주택 철거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철거자는 철거 전에 철거할 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에게 증거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철거는 국내 보증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31조 철거자는 철거인 또는 주택 임차인에게 이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환 기간 동안 철거자 또는 주택 임차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경우 철거자 또는 주택 임차인이 철거자가 제공한 임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자는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철거자는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주 보조금 및 임시 정착 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합니다.

제32조 철거자는 허가 없이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전환소 사용자는 적시에 전환소를 비워야 한다.

철거자의 귀책사유로 전환기간이 연장된 경우, 철거자 또는 자체적으로 숙소를 마련한 주택임차인에 대한 임시정착지원금은 전매주택 사용자에 대한 연체월부터 인상된다. , 임시정착지원금은 연체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제33조 비주거용 주택을 철거하여 생산 또는 영업이 중단될 경우 철거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처벌

제3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택 철거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 중지 명령을 내린다. 경고하고 철거된 주택의 건축면적 제곱미터당 20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철거업자가 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거짓 수단으로 주택 철거 허가를 취득한 경우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주택 철거 허가를 취소하고 1%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철거 보상 및 재정착 자금 3% 미만.

제36조 철거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택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할 수도 있다. 철거 보상금 및 재정착 기금의 3% 미만 벌금, 상황이 심각한 경우 주택 철거 허가가 취소됩니다.

(1) 결정된 철거 범위에 따라 주택 철거를 시행하지 않음 주택 철거 허가;

(2) 철거 자격을 갖춘 기관이 위임을 받지 않고 철거를 수행합니다.

(3) 허가 없이 철거 기간을 연장합니다.

제37조 위탁철거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거업무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철거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철거금액의 25%를 부과한다. 계약에 합의된 서비스 수수료는 50% 이상입니다.

제3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주택철거관리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철거허가증 및 기타 비준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감독관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주택철거허가증 등 승인서류를 발급받은 후에도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책임자 또는 기타 직접 책임자가 조사, 처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상황이 심각하여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9조 도시계획구역 밖의 비소유지에서 가옥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사람들에게 보상과 재정착이 필요한 경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0조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이 1991년 3월 22일 공포한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