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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실명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판매소에서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환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티켓에 명시된 운행 시간 이전에 역에 도착하여 전액을 환불받아야 하며, 환불 수수료. 특별한 경우에는 승차권을 구매한 역 또는 승차권을 인쇄한 역의 역장의 승인을 받아 운행 후 2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체 여행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출발해야 ​​합니다. 원래 항공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환불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됩니다. 기존 티켓을 은행카드로 구매한 경우(12306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티켓 포함), 환불 금액은 카드 발급 은행의 규정에 따라 원래 티켓 구매에 사용한 은행카드로 환불됩니다.

승객이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항공권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열차에서 발행한 여객운송기록에 따라 징수한 운임과 여행구간 운임의 차액을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행 구간이 최소 마일리지보다 적을 경우 여행자도 동일한 최소 마일리지를 사용합니다.

'行' 스탬프가 찍힌 항공권을 반납할 때는 먼저 수하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운전 후 변경된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판매된 플랫폼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