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구급차 요금을 상환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20 응급처치비 환급 가능 여부는 주로 징수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120 응급구급차 비용은 의료보험 환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에는 두 가지 응급처치 모델이 있다. 하나는 120 응급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20 응급센터가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응급차량을 파견하고 통보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다. 120 응급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은 외래환자 비용이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응급처치를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응급센터에서 병원으로 의뢰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급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장소와 보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병원에 직접 상담하시면 병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급차 호출 시 주의사항
1. 상대방이 의료구조센터인지 확인하세요.
2. 환자의 자세한 주소를 전화로 알려주세요.
3. 환자의 주요 상태를 설명합니다. 피를 토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구조대원이 치료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급차 직원이 환자를 찾을 수 없으면 발신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부상자나 중독자가 있는 경우 사고 원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6. 전화를 끊은 후 누군가가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거주지 또는 교차로에서 구급차의 출입을 안내합니다.
7. 환자가 가지고 갈 의복 등 약품을 준비합니다. 환자가 약에 중독된 경우 의심되는 약을 가져와야 하며, 환자의 팔다리가 부러진 경우에는 절단된 팔다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물론, 의료비는 최대한 많이 챙겨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8. 환자를 수송하는 통로.
9. 구급차가 20분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120에 다시 전화하면 됩니다. 귀하의 상태가 허락한다면 다른 차량을 찾지 마십시오. 120이 전화를 받으면 구급차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어느 병원에 갈지 선택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근접성, 둘째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는 '가까운' 원칙이다. 구조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시간 벌기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120 구급차 요금 기준:
1. 성 수도 및 교외 지역의 의료 방문을 예로 들면 병원 전 응급처치비 70위안, 구급차 요금 20위안이 포함됩니다. 10km 포함 10km 이내는 1km당 2위안 추가 부과됩니다. 들것 이용시 1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들것 서비스 요금 20위안이 추가됩니다. 층수 추가시 3위안씩 추가됩니다.
2. 상태에 따라 일반적인 병원 전 응급처치 비용에는 ECG 모니터링 75위안, 비강 캐뉼라 산소 흡입 3위안, 말초 혈당 10위안, 병상 12리드 심전도 35위안이 포함됩니다. 경추 보호대, 허리둘레, 골절 의심 부위를 고정하는 보조기 비용은 모두 170위안이다.
3. 의료폐기물 처리비는 2위안이며, 일반 특별관리비는 9위안, 의약품, 기타 치료비, 구조비는 별도이다. 120 긴급 핫라인에 1회 전화할 경우 구급차 및 응급요원 파견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병원 전 응급처치 비용 RMB 70, 구급차 비용 RMB 20,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 RMB 2(최대 RMB 92)입니다.
법적 근거
《노동사회보장부,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위생부, 국가중의약국의 의료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 시설 및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
3. 기본의료보험 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생활서비스 항목 및 서비스 시설 이용료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의뢰)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응급 차량 비용,
(2) 에어컨 비용, TV 비용, 전화 비용, 아기 인큐베이터 비용, 인큐베이터 비용, 전기 스토브 비용, 냉장고 비용 및 공공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3) 수반 비용, 간호 비용, 청소 비용 및 외래 환자 달임 비용
(4) 식사비; >(5) 레크리에이션 활동 비용 및 기타 특별한 요구 사항 생활비 서비스.
기타 의료기관이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도(자치구, 직할시, 도, 도) 노동사회보장부서에서 정한다. 아래도 마찬가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9조 피보험자의 의료비 중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사회보험청 사무실, 의료기관, 제약사업부간 직접 정산
사회보험행정기관과 위생행정기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타 장소에서의 진료를 위한 의료비정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