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12년 개정)
(2007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 2012년 10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따라 최초로 개정되었다. 2012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두 번째로 개정되었다.)
목차
1부 일반 조항
1장 임무, 적용 범위 및 기본 원칙
2장 관할권
1항 수준 관할권
섹션 2 영토 관할권
섹션 3 이송 관할권 및 지정 관할권
제3장 재판 조직
제4장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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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송참가자
제1장 당사자
제2장 소송대리인
제6장 증거
제7장 기간 및 송달
제1조 기간
제2조 송달
제8장 조정
제9장 보존 및 사전집행
제10장 민사소송 방해의 강제조치
제11장 소송비용
제2부 재판절차
제12장 보통의 1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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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기소 및 수락
섹션 2 재판 전 준비
섹션 3: 법원 심리
섹션 4: 소송 정지 및 종료
제5장: 판결 및 판결
제13장: 요약 절차
제14장 2심 절차
제15장 특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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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일반 조항
제2항 유권자 자격 사례
제3항: 실종선언 및 사망선고 사례
제4항: 공민의 민사 행위 무능력 또는 민사 행위 능력 제한 결정 사례
5항: 소유자 없는 재산 결정 사례
6항: 조정 합의 확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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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담보권 실현 사례
제16장: 재판 감독 절차
제17장 감독 절차
제18장 공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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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시행절차
제19장 총칙
제20장 집행신청 및 양도
제21장 집행조치
제22장 집행정지 및 종료
외국인 민사소송 절차 편성에 관한 제4특례
제23장 일반원칙
제24장 관할권
제25장 송달, 기간
제26장 중재
제27장 사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