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생산책임제 < P > 광산장은 탄광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로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광산장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련 전문 지식을 숙지하고, 안전생산을 이끌고 탄광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훈련을 거쳐 안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광주장은 업무 중에 실사를 성실히 해야 하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를 착실히 잘 해야 한다. < P > 1, 직무책임 < P > 1 조는 본 탄광을 진지하게 조직하여 당과 국가의 안전생산 방침, 정책 및 안전업무와 관련된 지침, 규정을 관철하여 탄광이 생산, 건설 과정에서 국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표준 및 기술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P > 제 2 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업무에 적응하는 전담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고 있으며, 탄광생산, 관리 과정에서 갖추어진 각종 특수작업자들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가스 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고, 가스 관리 책임제와 관리 제도를 세우고, 거버넌스 자금을 실시해야 한다. < P > 제 3 조 조직은 탄광 각급 지도안전생산책임제, 기능기관 안전생산책임제, 직인원안전생산책임제,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 P > 제 4 조 조직은 탄광안전목표관리제도, 안전상벌제도, 안전기술조치승인제도, 안전위험조사제도, 가스통치관리제도, 안전검사제도, 안전사무회의제도, 인원입정검체, 출입정인벤토리제도 등을 세우고, 관련 제도에 따라 각 부서, 인원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실시한다. < P > 제 5 조는 실제 상황에 맞는 각 직종의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홍보 관철,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여 각 직종의 업무가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 P > 제 6 조는 탄광의 안전 생산 투입이 관련 규정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투입 계획에 따라 관련 자금이 제때에 제자리에 있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 P > 제 7 조는 연간 재해 예방 및 처리 계획을 조직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 P > 제 8 조는 안전생산의 신기술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생산과학연구를 실시하며 탄광 기술 수준과 제품의 과학기술 함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 P > 제 9 조 광산장은 탄광가스관리의 제 1 책임자로, 매일 광산가스검사보고서, 안전감시시스템 보고서 등을 검토, 서명하여 이상 적시에 처리한다. < P > 제 1 조는 탄광 생산 과정에서 사람, 재정, 사물 등의 자원 수요를 절실히 보장한다. < P > 제 11 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탄광 안전사무회의를 주재하여 상급자의 안전생산 지시를 관철하고, 안전생산 중 (특히 삼방방지, 예방수, 지붕관리) 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와 안전위험을 분석하고, 해결 조치를 제정하고, 지난 사무회의에서 확정한 중점 업무의 시행을 점검하고, 탄광안전생산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연구해야 한다. < P > 제 12 조는 항상 탄광 생산 현장에 깊이 들어가 가스, 석탄 먼지, 수재 등 재해사고 및' 1 가지'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각 생산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한다. 본 부서의 안전 생산 업무를 독촉하고 점검하여, 제때에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다. < P > 제 13 조는 본 기업에서 탄광 안전 품질 표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본 기업의 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였다. < P > 제 14 조는 믿을 만한' 3 조' 생명선 설립을 책임지고, 본 단위의 안전생산사고 응급구조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한다. < P > 제 15 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관련 안전교육, 훈련을 배정하고, 훈련되지 않은 인원의 근무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6 조는 정기적으로 직공 대표대회에 탄광의 안전 생산 업무를 사실대로 보고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는다. < P > 제 17 조는 채탄 작업면이 두 개의 안전한 출구를 형성하는 삼각 석탄, 잔류 석탄 기둥 채굴을 보장할 수 없는 안전조치를 비준할 책임이 있다. < P > 제 18 조는 침수 지역 아래 채굴공사 설계를 비준할 책임이 있다. < P > 제 19 조는' 수압 채굴' 안전조치를 비준할 책임이 있다. < P > 제 2 조 직업위험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작업현장의 노동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 P > 제 21 조는 탄광이 법에 따라 생산되도록 보장하며, 국경을 넘어 채굴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채굴 상한선을 올려서는 안 되며, 승인 능력 생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2 조 탄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광산장은 즉시 지휘구조를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를 제때에 사실대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사고 현장을 보호하고 사고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 P > 제 23 조 외출 기간에는 반드시 전문인이 광주장의 직권을 대행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P > 2, 책임추문 < P > 제 24 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탄광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투입을 보장하지 않아 안전생산조건이 없어 생산안전사고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광산장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광산장에게 면직처분이나 벌금처벌을 준다. < P > 제 25 조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생산안전사고를 발생시켜 범죄를 구성하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광산장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광산장에게 면직 처분이나 벌금 처벌을 준다. < P >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 이내에 어떤 탄광의 주요 책임자도 맡을 수 없다. < P > 제 26 조 본 부서에서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구조나 사고 조사 처리 중 직무를 철수하거나 도망친 것을 조직하지 않고 강직, 면직 처분을 내리고, 도피한 곳에 대해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안전사고, 안전사고, 안전사고, 안전사고, 안전사고, 안전사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생산안전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미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제 27 조 제 27 조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사고 위험 조사를 제때에 조직하지 않고 광산장에게 면직까지 기고한 처분을 받았다. < P > 조사된 안전생산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광산장에게 면직될 때까지 큰 기록을 주는 처분을 내렸다. < P > 수사하기 어려운 안전생산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미뤄 보고하지 않는 것을 숨기고, 광산장에게 해고될 때까지 면직해 주는 처분을 한다. < P > 제 28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광산장에게 경고 처분을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1) 위법 지휘노동자 또는 강제노동자 위반, 모험숙제; < P > (2) 근로자의 누차 위법 작업에 대해 묵과하고 제지하지 않는다. < P > (3) 중대한 사고의 조짐이나 발견된 사고의 위험에 대해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P > (4) 탄광 안전감찰기구와 그 탄광안전감찰원의 안전감찰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 P > 제 29 조 탄광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법에 따라 광산장에게 퇴출될 때까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1)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실대로 탄광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다.
(b) 탄광 사고 현장을 위조하고 의도적으로 파괴한다. < P > (3) 탄광 사고 조사를 방해, 간섭하고, 조사 검증을 거부하고,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 P > 제 3 조 탄광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의 예방과 관리, 노동보호, 건강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광산장에게 강등이나 해임 처분을 하는 처분을 내렸다. < P > 제 31 조 탄광 초층이 국경을 넘어 채굴하고, 무단으로 채굴 상한선을 올리고, 초승인 능력을 생산하는 경우, 광주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32 조 탄광은 당과 국가의 안전 생산 방침, 정책 및 상급자의 안전 업무에 관한 지침, 규정 또는 생산, 건설 과정에서 국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표준 및 기술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광장은 직접적인 책임이나 리더십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33 조 탄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업무에 적응하는 전담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가스관리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광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34 조 탄광은 규정에 따라 설립, 건전한 관리원 안전생산책임제, 기능기관 안전생산책임제, 직인원안전생산책임제, 광산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35 조 관련 법률과 탄광안전규정 위반으로 직장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관련 직위에 종사할 때 광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36 조 조직되지 않은 연간 재해 예방 및 처리 계획 또는 조직되지 않은 시행, 광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37 조 일일 가스 보고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보고서 등을 검토, 서명하지 않은 광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 38 조는 탄광의 안전, 생산에 필요한 사람, 재정, 사물 등의 자원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광산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39 조는 규정에 따라 탄광안전사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상급자의 안전생산지표를 관철하고 안전생산 중 (특히 삼방방지, 예방수, 지붕관리) 의 중대한 문제와 위험을 분석하고, 해결 조치를 제정하고, 지난 사무회의에서 확정한 중점 업무의 시행을 점검하는 광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 P > 제 4 조는 현장에 자주 들어가지 않고, 본 단위의 안전생산 작업을 독촉하고 점검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을 제때에 제거하는 광장은 주요 책임을 진다. < P > 제 41 조는 종업원에 대한 관련 안전훈련을 계획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인원의 유도 작업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 광주장은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42 조 탄광기업은 중대한 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광산장은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 P > 제 43 조 광산장이 승인한 삼각 석탄 채굴, 잔류 석탄 기둥 안전조치에 따라 채굴할 때 중대한 안전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44 조 광주장이 승인한 침수 지역 아래 채굴공사 설계에 따라 채굴할 때 중대한 안전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주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45 조 광산장이 승인한' 수압 채굴' 안전조치에 따라 채굴할 때 중대한 안전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주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46 조 사고 조사 처리가 완료된 후' 4 불방임' 원칙에 따라 사고 조사 처리에 따라 탄광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지 않은 광주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 P > 제 47 조 사고 조사 처리, 각급 조직의 안전검사 (감찰), 안전심사에서 광산장이나 지시 관계자가 고의로 거짓을 꾸며 진실을 숨기는 경우 광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48 조 비정기적으로 직공 대표대회에 탄광의 안전생산 업무를 사실대로 보고하거나 허위 탄광안전생산 업무를 일부러 보고하면 광주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49 조 부광장이 직접 책임을 지는 사고에서 광장은 지도적 책임을 진다. 광산장은 < P > 제 5 조 의사결정 실수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51 조 외출 기간 동안 광장 직권을 대행하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아 공직을 관리하는 광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P > 제 52 조는 위에서 언급한 직접책임, 주요책임, 중요책임, 리더쉽에 대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경제처벌,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