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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에는 선거 방해 행위가 포함됩니다.

선거 방해죄(형법 제256조)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폭력, 협박, 기망, 뇌물수수, 선거서류 위조, 선거인단 투표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급 및 국가 기관의 지도자 및 기타 수단으로 선거를 훼손하거나 유권자와 대표자가 자유롭게 투표하고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상황이 심각합니다.

범죄의 성립

(1) 대상요소

이 범죄의 목적은 국민의 투표권과 국가의 선거제도이다. 선거권에는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포함됩니다. 투표권은 공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우리 나라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민족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선거제도는 국가의 중요한 제도이며 국가민주주의정치의 기본수호이다.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정치생활을 해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 객관적 요소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국가 기관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선거를 방해하거나 유권자의 선거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1. 선거를 방해하거나 유권자와 대표자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와 선거 출마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선거 방해 행위란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권자 등록, 후보자 추천, 투표, 보궐선거, 소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활동 전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위 시민유권자 및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유권자 및 대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민은 선거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나 대표자가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거나 누군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유권자란 선거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현, 향, 진 등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권이 있는 모든 공민을 가리킨다. 소위 대표란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현, 향, 진 등을 포함하는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다음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말하며, 현급을 포함한 현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선거를 방해하거나 유권자와 대표자가 투표권과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폭력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유권자에 포함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등 부정적인 무활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목록. (1) 폭력이란 유권자, 대표자 및 그 직원을 구타, 구속, 기타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선거장을 방해하거나 선거시설을 파괴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위협을 의미합니다. 즉, 폭력적인 상해, 재산 파괴, 사생활 노출, 명예 훼손 등의 위협을 사용하고 유권자, 대표자 및 관련 직원을 파괴하기 위한 정신적 강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3) 기만적인 수단, 즉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행위. 각종 소문을 퍼뜨리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간섭 및 파괴 행위 (4) 뇌물 수수, 즉 금전, 재산, 기타 물질적 이익 또는 심지어 여성을 사용하여 유권자, 대표자 또는 관련 직원을 유혹하고 뇌물을 주는 행위; (5) 선거 서류 위조, 즉 유권자 신분증, 투표용지, 후보자 정보, 선거 서류 위조 (6) 선거 투표에 대한 허위 보고, 즉 총 투표수를 과소 보고하는 행위 유권자 및 대표자의 투표수, 찬성표수, 반대표수, 기권수 등을 허위로 보고하여 파기하는 행위 (7) 유권자 명부 및 후보자 정보를 파기하는 등 기타 수단 유권자 목록, 후보자 목록, 투표용지에 모욕적인 단어를 휘갈겨 쓰는 행위, 이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 및 대표자에 대한 보복 행위.

2.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국가 기관의 지도자 선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방해 행위는 각급 권력 기관의 선거 활동입니다. 선거 중에 발생하지 않고 선거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 선거 등 권력기관 대표자 및 국가기관 지도자 선거 이외의 선거인 경우, 공산주의청년단 연맹, 부녀연맹 및 기타 사회단체, 각급 정당, 조직 및 기타 민주당 정당의 선거,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도자 선거 등은 선거방해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구성한다면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선거활동에는 유권자등록, 후보공천, 투표, 보궐선거, 소환, 총선거, 인민대표대회 보궐선거 등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3.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 범죄에 해당하려면 심각해야 합니다. 이는 기물 파손 행위에 불과하지만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 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위 엄중한 상황이란 주로 선거를 방해하는 수단이 나쁘거나 결과가 심각하거나 영향이 부정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방해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폭력, 강요, 기만, 뇌물수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유권자의 투표를 강요 또는 방해하거나 정당한 선거를 강제로 무효로 선언하는 행위 2) 선거 서류 및 투표용지를 위조하거나, 투표수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선거 중 고의로 선거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3) 사기 또는 위법행위를 고발 또는 신고하는 공민을 탄압하고 신고하는 행위 보복은 심각합니다.

(3) 주체 요건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시민이거나 국가 공무원일 수 있는 일반 주체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허위로 후보자를 소개하거나, 선거결과를 변경, 위조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직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직원이 아닌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인 측면은 고의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유권자와 대표자가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는 다양하며, 자신이나 친척, 친구를 위해 표를 얻기 위한 경우도 있고, 불만이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도 있고, 선거 업무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동기는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은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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