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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실업보험 수령 조건 및 기준

광저우에서 실업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저우에서 실업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째, 고용주와 개인이 실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전 누적기간이 1년이거나 1년 미만이지만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사람. 둘째,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중단된 경우로서, 지원자는 이미 실업자로 등록되어 구직요건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지급기준은 지난 12개월간 실업자의 평균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10년 미만의 경우 실업보험 기준은 평균 지급 기반의 40%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실업 보험 기준은 20년 이상인 경우 평균 지급 기반의 45%입니다. , 기준은 평균결제금액의 50%입니다. 승인된 급여는 실업보험 급여의 상한 및 하한 내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최대 한도는 월 1,82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한도는 월 975위안 미만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기준은 실업자들이 실업 기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정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