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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록을 더 이상 복사할 수 없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기록 보관 기간은 15년 이상, 입원 진료 기록의 보관 기간은 30년 이상으로 한다.

'의료기관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외래진료기록을 최소 15년, 입원진료기록을 최소 3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는 의료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상태와 치료 이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가 퇴원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입원 기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만들 경우에는 원본 환자의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법률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