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및 출국 승객의 통관을 위한 '적색 및 녹색 경로' 선택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히 제정된 것이다. 제2조 "적녹경로" 검사 및 통관 제도를 실시하는 세관 검사장에서 입국 및 출국하는 여객은 본 규정에 따라 수하물 및 품목을 신고하고 경로를 선택해야 하며 여권(또는 기타 유효한 여행)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서) 및 신원 확인 서류는 세관 검사를 받습니다. 제3조 다음의 입국 승객은 통관을 위해 "빨간색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1) 관세 또는 제한된 면세 품목을 소지한 사람
(2) 여행 중 개인용 물품을 휴대하는 사람 각 유형의 카메라, 휴대용 녹음기, 소형 비디오 카메라, 휴대용 캠코더 및 휴대용 워드 프로세서 중 한 개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3) 물품 휴대, 승객 수하물 범위를 벗어난 샘플 및 품목;
(4) 미화 5천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통화 현금 또는 50그램 이상의 금 장신구를 소지한 자
(5) 수하물을 별도로 운반하는 사람;
(6) 기타 절차가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는 사람.
위에 언급된 승객은 필요에 따라 '승객 수하물 신고서' 또는 기타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필수 서류를 관련 항목과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다음의 출국 승객은 세관 통과를 위해 "빨간색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다시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개인 용도 품목을 휴대하는 사람; >(2) 출국 검사 및 반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화 유물, 상품, 화물 샘플 및 기타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원래 물품을 반출하지 않은 사람
(3) 원래 물품을 반출하지 않은 사람 국외로 반출되었거나 이번에 임시로 수입된 품목이 세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4) 요구되는 관련 출국 허가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화폐, 금, 은 및 그 제품을 운반하는 행위 이 입국에 대해 신고된 금액
(5) 관세 한도를 초과하는 출국 품목 휴대 지정된 한도, 한도 또는 기타 제한 사항.
위에 언급된 개인용 물품을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승객을 제외하고, '승객 수하물 신고서' 또는 기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하물 신고서' 또는 기타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되, 주도적으로 세관에 구두로 신고하고 관련 증명서나 입국을 위한 신고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5조 세관 규정을 모르거나 경로 선택 방법을 모르는 승객은 "빨간색 경로"를 선택하여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6조 다음 입국 및 출국 승객은 "녹색 경로"를 선택하여 통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1) 중국 관할 당국이 발급한 외교 및 예우 비자를 소지한 비거주 승객
(2) 본 조 (1)항에 규정된 승객 이외의 세관 검사가 면제된 승객
(3) 본 조의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승객 이외의 기타 승객.
위에 언급된 승객은 통관 시 여권(또는 기타 유효한 여행 서류)과 신분증을 세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제7조 여객은 출국 시 본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련 해관이 공포한 기타 보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명시된 여객이 요구에 따라 "적색 경로"를 선택하여 통관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세부 시행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행정처벌> 제13조의 관련 규정을 다룬다.
입국 및 출국 승객이 세관 감독을 회피하고 밀수를 구성하기 위해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 또는 품목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행정처벌 세부 실시세칙》 제2장 제7조, 제48조 및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9조 이 규정은 199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