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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심 민사 판결문 형식

법적 주관성: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 판결이 사실 인정, 적용 법률, 재판 절차 집행에 정확한지를 발견할 수 있다. 1. 2 심 민사 판결서 형식 항소인 (원심 ××× 고) (성명이나 명칭 등 기본 상황을 명시함). 피항소인 (원심 ××× 고소) (성명이나 이름 등 기본 상황을 명시함). 제 3 자 (이름 또는 이름과 같은 기본 상황을 명시하십시오).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열과 기본 상황의 표기법은 양측 당사자의 호칭을 제외하고는 1 심 민사판결문 양식과 같다. ) 항소인 ×××××× × 사건 때문에 ×××××× × 인민법원 (×××××××× ×) × 민초자 제 × × 호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본원에 항소를 제기하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여 본 안건을 공개 (또는 비공개) 하여 심리하였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 등을 명시하다)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본 사건은 현재 이미 심리가 종결되었다. (미개정, "본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본 사건을 심리했고, 지금은 이미 심리가 끝났다" 고 썼다.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결 결과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항소인의 항소 요청과 주요 이유, 피항소인의 주요 답변, 제 3 인의 의견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심리를 거쳐 규명하다. 본원은 (2 심에서 밝혀진 사실, 항소요청과 이유에 대해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상소 사유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소 요청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항소인의 답변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 원심을 유지하거나 개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분석적인 논평을 진행한다) 고 판단했다.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판결 결과를 명시하다. 네 가지 상황: 첫째, 원심을 유지하는 사람,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 둘째, "1, 취소 ×××××× 인민법원 (×××××××××××) × 민초자 제 ×× × 호 민사판결; 2. (개판의 내용을 명시하고, 내용이 많은 것은 항목별로 쓸 수 있다.). " 셋째, "1, 유지 ××××× × 인민법원 (×××××××× ×) × 민초자 제 × × 호 민사판결의 제 × 항, 즉 (유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 2, 취소 ×××× × 인민법원 (×××××× ×) × 민초자 제 × × 호 민사판결의 제 × 항, 즉 (철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다); 3. (일부 개판된 내용을 명시하고 내용이 많은 것은 항목별로 쓸 수 있다.). " 넷째, 원심을 유지하고, 추가 판정 내용도 있다. "1, 유지 ×××××× × 인민법원 (×××××××× ×) × 민초자 제 ××× × 호 민사판결; 2, (가판의 내용을 명시하다). " ]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시하다). 본 판결은 최종심판결이다. 재판장 ××××× × 재판장 × × × × × × 판사 × × × × 년 × × 월 × × 일 서기원 × × 2, 2 심 판결이 발효되는 시간 1, 우리 법률은 1 심 판결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판결이 배달된 날부터 15 일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로 항소기간이 없고, 2 심 판결이 언제 발효될지는 명문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에서만 "당정 선고는 1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것, 즉 인민법원이 재판이 끝난 후 다른 날짜에 판결을 선언하는 것은 선고가 내려진 직후 판결문을 보내는 것이다. " 2.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2 심 판결만 발효판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효력 발생 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법실천에서, 주로 (1) 2 심 판결이 내려진 날 발효된다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2) 제 2 심 판결 선고일 발효; (3) 제 2 심 판결이 송달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셋째, 2 심 불복하면 어떻게 재판 감독 절차를 채택할 것인가. 1.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2. 각급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사실대로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상 실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3.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객관적:

1, 민사소송 2 심은 최종판결인가,' 민사소송법' 제 158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재심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민사소송 2 심 절차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제 2 심 절차는 당사자의 항소로 인한 것이다. 원심 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사본을 전달하며, 이로써 상대방이 상소할지 여부를 산정할 수 있으며, 당연히 청부 판사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같은 날 판결문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고소장을 받으면 피항소인은 15 일 답변기간이 있고, 2 심 답변은 1 심보다 중요하다. 1 심 재판이 개정하고, 재판에서 의견을 상세히 발표할 수 있고, 2 심은 재판과 서면심에 의해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고 법원이 또 서면심을 결정하면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2 심 답변서를 잘 쓰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원심 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고소장, 모든 서류, 증거를 연달아 2 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심 법원이 입건한 후 3 개월 동안 판결 항소안을 심리하고 3 일 판결 항소안을 심리해야 한다. 2 심과 1 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 후 합의정은 개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인 2 심 합의정은 판사로 구성되며 배심원은 없다. 당사자는 2 심 합의정 인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 심은 개정되지 않고, 관건은 쌍방이 사실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으며, 만약 법률 문제가 적용된다면, 일반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다. 사실 출입이 비교적 커서, 일반적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