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헌법 원칙, 법치 원칙, 민주주의 원칙, 과학적 원칙.
1. 헌법원칙: 법률은 헌법에 기초해야 하며,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원칙으로는 입법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치주의 원칙: 입법은 법정권한과 절차에 기초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주의법제의 통일성과 존엄을 유지해야 한다.
3. 민주적 원칙: 중국에서는 입법이 민주적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4. 과학적 원칙: 입법은 과학적 원칙을 따르며, 먼저 입법개념의 과학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보다 직접적인 의미는 방법, 전략 및 기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