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48조 전문
법적 주체:
'근로계약법' 제38조 및 제46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노동 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따라 사회 보험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4. 사용자의 규칙 및 규정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손해를 끼치는 경우. 5. 사기 또는 강압을 사용하는 행위 6. 타인의 위험을 이용하거나 수단을 이용하여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행위, 7.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행위, 8. 강제 노동을 하는 행위, 9.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근로자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했습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46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3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다. 본 법 제40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한다. (4) 사용자는 본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한다.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노동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갱신을 제외하고는 본 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 노동계약이 종료됩니다. 6) 본 법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이 종료된다.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