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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근로관계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법적 주관성:

사실상 노동관계 결정에 대한 법적 조항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사용자는 고용일 현재의 노동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서면 노동계약은 1개월 이내에 적시에 체결되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0조 노동관계를 수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부터 성립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1조 사용자가 고용과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약정한 노동보수가 불명확한 경우, 신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된 직원은 단체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단체 계약이 없거나 단체 계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 규정된 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시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2조 노동계약은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 무기한 노동계약, 일정 업무의 완료를 한도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