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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장애 확인 절차

치료가 완료된 후 교통사고 당사자는 원래 교통사고를 처리했던 공안 및 교통 관리 기관에 장애 평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일반 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장애 및 치료 상태(상해 평가, 의료 기록 요약), 신청 요건, 신청자 및 신청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상자는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장애 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15일 이내에 장애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애인 생계비 및 장비비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평가」에 따르면, 평가는 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부상이나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치료 완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 평가 편지를 받은 후,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는 평가 편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차상위 공안 및 교통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재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토 및 승인 후 진행됩니다.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심사 신청을 제출할 경우 해당 심사는 무효가 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49조

검사 및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관리부서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현장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감정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및 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일 이후에 검사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51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및 평가 완료 기한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 평가 기관 및 결정된 기한은 3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장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55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보고서와 평가의견을 검토한 후, 검사보고서, 감정의견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보고서 및 감정의견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