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방법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는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해진다. 심각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의 총체적 목적은 공공질서로서, 타인을 무작위로 구타하고, 가중된 상황에서 타인을 쫓고 가로채고 모욕하고, 물건을 강탈하거나 공공 또는 사적 공간을 임의로 훼손 또는 점유하는 등의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재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하고 공공 장소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16세에 달하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은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발의 주관적 측면은 직접적인 의도성, 즉 자신의 행동이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싸움을 유발하고 물의를 일으킨 혐의가 있는 범죄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범죄 피의자가 다른 사람을 모아 도발적인 싸움을 벌인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관제에 처해진다. 수차례 도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처벌은 범죄피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3조
싸움을 선동하고 소란을 조성하는 죄에는 다툼을 선동하고 소란을 조성하는 범죄에 다음 각호의 1이 포함됩니다.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관제에 처한다.
(1) 상황이 중대한 경우 마음대로 사람을 구타하는 행위(2) ) 심각한 상황에서 타인을 쫓거나, 가로막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 * **장소의 질서가 심각하게 어수선한 경우.
다른 사람을 모아서 여러 차례 전항의 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벌금을 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