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는 방법
생부와 아들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으며, 일방의 사망으로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혼인법 제36조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는 직접 양육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 부모의 자녀로 유지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생부와 아들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으며, 일방의 사망으로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혼인법 제36조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는 직접 양육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 부모의 자녀로 유지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