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명서는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합니까?
장애인 수첩은 10년마다 갱신됩니다.
장애인 수첩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10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내 장애정도가 변경될 경우, 수정 또는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명서를 신청할 당시에는 상태가 경미했으나 나중에 장애 정도가 악화되었거나, 당시 지적, 신체 장애 등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신체 장애가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의 구·군 장애인 연맹에 가서 장애인 수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첩 신청 절차:
1. 신청: 장애 수첩을 처음 신청하는 신청자(또는 법적 보호자)와 두 번째로 신청하는 사람 세대 장애 증명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신청자(또는 법적 보호자)는 세대 등록이 있는 현급 장애인 연맹에 신청자의 신분증, 호적 수첩 및 2인치 6매와 함께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맨 머리 사진, 신청서 및 평가서를 3부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2. 수락: 카운티 수준 장애인 연맹이 제출한 관련 절차를 받은 후. 신청자가 있으면 증명서 신청 담당 직원이 신청자, 사진, 신분증, 호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 양식의 관련 정보를 장애인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합니다. 허위 기재시 불합격 처리
3. 장애심사 : 최초로 장애수첩을 신청하는 자 및 1세대 장애수첩을 2세대 장애수첩으로 교체하는 신청자 장애 특성이 뚜렷한 사람은 현급 장애인 연맹에서 직접 평가 양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장애 기준에 따라 장애 유형과 수준을 쉽게 식별하고 장애를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평가서에는 특성 및 육안평가를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밖에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은 군급 이상의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수준 포함) 카운티 수준 장애인 연맹이 지정합니다. 카운티 수준 이상의 병원이나 전문 의료 기관은 평가 양식을 작성하고 명확한 예비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검토 및 발급: 현급 장애인 연맹은 신청인과 현급 장애인 연맹의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현급 이상 지정 병원이나 전문 의료 기관(현 포함)의 장애 평가 결과 수준)에 대한 1차 검토가 이루어지며, 평가 양식의 관련 정보가 장애인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됩니다.
5. 농촌 주민과 실업자 도시 주민이 장애 심사를 신청할 때는 '지역 원칙'에 따라 마을(인근) 위원회의 소개서를 장애인 연합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호적의 심사, 등록, 인감 등을 위해 호적지의 읍·면에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친구 또는 마을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을 대동할 수 있음)와 함께 가세요. 신분증, 가구 등록 소책자, 최근 2인치 컬러 사진 3장, 의료 기록 또는 관련 질병 정보를 카운티 장애인 연맹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소속 부서 직원이 소속 부서 소개서, 개인 신분증, 호적 수첩, 최근 2인치 컬러 사진 3장, 관련 질병 정보, 급여 명세서, 노동 계약서, 연금 보험을 카운티 장애인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은 장애인연맹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요약하면 장애가 명백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맹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장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병원에서 관련 의료 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신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시립 정신 감정 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마을 및 직장 증명서, 장애 발생 시간 및 원인, 카운티 수준 이상 병원의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수첩 관리 방법' 제19조
장애 수첩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우면 장애인연맹에 가서 무료로 발급받고 장애인수첩 원본도 함께 반납하면 된다. 발급장애인연맹은 새로 발급받은 장애인 수첩의 비고란에 갱신정보를 기재하고, 재활용된 수첩은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