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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법무기관이 무슨 뜻인가요?

법적 주체:

소송업무에 해당하는 비소송업무는 변호사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사자를 위한 분쟁을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및 중재위원회와 관련된 법률 업무. 비소송사업은 주로 컨설팅, 대리서비스, 법률전문서비스, 법률자문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58조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1명 또는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 또는 직원 (3) 당사자가 소재한 지역 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공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