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행정조치와 행정법집행조치의 차이점
구체적 행정행위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조치나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법 집행 행위는 행정법 집행 주체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법률, 규정, 규칙 및 규범 문서의 조항을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적용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행정 행위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면허, 행정 징수, 행정 법 집행은 모두 구체적인 행정 행위입니다. 즉, 행정법집행행위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고 상대방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조치나 결정을 하는 한 이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