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증인이란 무엇인가요?
반대보증이란 채무자를 보증한 제3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채무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가 보증책임을 인수한 후 제3자는 채무자로부터 자신이 대신하여 갚은 채무를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채무자. 제3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인해 구상권이 좌절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제공되는 보증을 역보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채권자 C에게 채무자 B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동시에 B에게 A에게 반대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역보증은 보증인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며 보증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