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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도시 지역의 옥외 홍보물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도시 지역의 옥외 홍보물 관리를 강화하고 좋은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이 규정은 이 도시의 모든 구역에 있는 도시와 마을에 적용됩니다.

현(시) 안의 진에 대한 적용 여부는 현지 현(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3조 각종 홍보물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홍보물은 승인된 게시란이나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공장소, 가로수, 건물(건축물)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각종 판촉물을 임의로 전시(게시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각종 현수막, 현수막, 기타 홍보물 등의 게시는 승인 후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시의 주요 도로나 혼잡한 창문 구역에는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기념일에 정치적, 사회적 선전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로수에 묶을 수 있으며 유중구, 장베이구에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구, 샤핑바구, 난안구, 구룡포구, 다두커우구의 시 경계 내에서는 종이 홍보물을 걸 수 없습니다. 제5조 공공장소에서 낙서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승인 없이 공공 장소의 벽, 경사면 보호 장치, 가로수 난간, 문, 창문, 기둥 및 기타 건물(구조물)에 낙서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도시 지역의 주요 도로에 무작위로 표지판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거리에 면한 문, 창문, 바닥, 공공시설의 각종 표지판은 시, 구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가 규정한 외관 기준과 요구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무작위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각종 홍보물은 기한을 초과하여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4조의 금지구역 이외의 종이홍보물 게시기간은 3일 이내, 기타 홍보물 게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등.). 행거는 승인된 기간 내에 걸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해체해야 합니다. 제8조 각종 옥외 판촉물의 설치를 임의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옥외 홍보물 설치는 시, 구 인민정부관리청이 조직한 관련 부서,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한다.

관련 부서 및 단위에서 무단으로 옥외 판촉물 설치를 승인할 경우 해당 승인 문서는 무효가 되며 시, 구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9조 도시 관리, 도시 건설, 공안, 공상, 보건, 주택 관리, 정원 가꾸기 및 기타 부서, 거리 사무국(향 인민 정부) 및 도시 관리 감독 팀은 책임 분담과 목적에 따라 옥외 홍보 자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 구 인민정부의 전반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도시관리처는 본 규정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감독, 검사 및 종합적인 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제10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 법규, 규칙에 따라 시, 구 인민정부 관련 직능부서가 처벌한다. 도시관리 감사팀은 시, 구 도시관리사무소의 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인민정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1) 경고,

(2) 사업 외 활동에 대해 공민은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 및 기타 조직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사업 활동을 하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는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의 실시는 행정처벌법이 규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부과할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불법행위를 시정하거나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강제로 이를 시정하거나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법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을 내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옥외홍보물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게시하고 휘갈겨 쓴 각종 단순홍보물을 말한다. 그 중 옥외광고물 역시 "충칭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제14조 이 규정은 199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무분별한 낙서가 포함된 옥외 판촉물의 무분별한 게시 및 게시를 금지하는 충칭시 인민 정부의 고시"(Chongfu Fa [1995] No. 86), "충칭시 인민 정부의 옥외 홍보 배너의 무분별한 게시 금지에 대한 고시" 시내 주요 거리의 혼잡한 창가에 설치된 "공고"(Chongfu [1996] No. 51)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