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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중 경미한 부상 식별 기준

법적 주관성:

인체의 경상을 식별하는 기준 경상은 인체의 국소 조직 및 기관 구조를 유발하는 경미한 손상 또는 일시적인 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경미한 부상은 피해가 사라지기 전에 식별된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인은 공안기관과 관련 법집행기관이 위탁한 과학수사 인력 또는 교육을 받은 시간제 과학수사 인력이어야 한다. 이 표준은 모든 수준의 공공, 검찰, 법률, 부서 및 학교 시스템의 피해 평가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경상에 대한 하한이며, 상한은 "경상 식별 기준(시험안)"과 일치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사지의 부상 (1) 손과 발의 뼈가 부러진 경우. (2) 외상으로 인해 손가락(발가락) 손톱이 빠지고, 손톱바닥이 노출되며, 손톱바닥에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3) 임상 증상을 동반하는 사지 관절 및 근육 건의 손상. (4) 사지 연조직의 타박상 부위가 15cm2 이상입니다. (5) 사지의 피부 및 피하 조직의 상처 길이가 1cm 이상입니다. 찔린 상처는 근육층만큼 깊습니다. 2. 회음부 및 몸통의 손상 (1) 회음부, 음낭 및 음경의 단순 상처. (2) 음낭과 음경의 타박상. (3) 회음부 연조직 타박상. (4) 여성 유방의 표면적 손상. (5) 외상후 혈뇨. (6) 척추 인대 부상. (7) 임산부에게 낙태 위협을 초래하는 부상. (8) 몸통의 연조직 타박 부위가 15cm2 이상이고, 찰과상 부위가 20cm2 이상이고, 몸통 피하 혈종이 존재한다. (9) 몸통의 피부 및 피하조직에 발생한 단일 상처의 길이가 1cm를 초과하거나 상처의 누적 길이가 1.5cm를 초과하고, 자상이 근육층 깊숙이 있는 경우. (10) 갈비뼈의 단순 선형 골절로 늑연골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3 머리와 목의 부상 (1) 목의 연조직 상처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 (2) 길이가 5cm를 초과하고 면적이 4cm2를 초과하는 목 피부 찰과상 또는 면적이 cm2를 초과하는 타박상. 3.1 두피 마모 부위가 5cm2 이상입니다. 두피 아래에 혈종이 있습니다. (3) 치아 손실이나 치아 결함을 유발하는 외상. (4) 외상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치아가 느슨해지거나 3도에서 1개 이상의 치아가 느슨해집니다. (5) 외상으로 인해 하악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6) 두피 외상. (7) 실제로 두부외상 후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 (8) 눈의 타박상. (9) 눈 외상 후 외관에 미치는 영향. (10) 눈의 외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 (11) 귀 손상은 한쪽 귀에 26dB 이상의 청력 손실을 초래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청각 기관의 기타 변화. (12) 귓바퀴가 1cm 이상 손상된 경우 귓바퀴에 결함이 있는 경우. (13) 안면 연조직에 대한 비침투성 외상. (14) 안면부상 후 흉터가 남고, 외상 후 안면에 색소이상이 남는다. (15) 얼굴의 표면 스크래치 면적이 2cm2를 초과하고 스크래치 길이가 4cm를 초과합니다. (16) 코뼈의 외상후 비출혈; (17) 구강점막 손상 및 혀 손상. (18) 침샘과 그 관의 손상. 4. 기타 부상 (1) 진피층까지 도달한 화상. (2) 얼굴에 발생한 1도 화상 및 화상, 면적이 10cm2를 초과하는 얕은 2도 화상 및 화상. (3) 목의 1도 화상 및 화상 부위는 15cm2 이상, 얕은 2도 화상 및 화상 부위는 2cm2 이상입니다. (4) 몸통과 사지의 면적이 20cm2를 초과하는 1도 화상 및 화상, 또는 면적이 4cm2를 초과하는 표재성 2도 화상. (5) 부상으로 인해 신체에 이물질이 남아 있게 됩니다. (6) 기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경미한 손상. 해당 용어를 참조하세요. 부록 A 추가 참고 사항 (1) 이 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손상은 이 표준의 해당 조항을 참조하여 식별할 수 있습니다. (2) 이 기준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두 가지 손해는 유사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원번호에는 본 기준에서 언급한 상기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4) 미성년자 부상의 하한은 이 기준의 부상의 50%이다. 임산부 및 수유 중인 여성의 부상의 하한은 이 기준의 부상의 60%이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인명 피해 정도 평가 기준' 3.1 신체 장애, 기형,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기타 부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상 중상 1급 및 중상 2급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3.2 경상이란 사람의 사지 또는 외모에 손상을 초래하는 부상,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부분적 손상 또는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을 의미하며 1급 경미한 부상과 1급 경상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수준. 3.3 경미한 부상 다양한 부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1차 부상으로, 조직 및 기관 구조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경미한 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